경기도 광명 뉴타운 (2R구역) '베르몬트로 광명' 아파트가 현재 9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혼인기간 중 출산 한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에서 유리합니다.
분양 세대
이번 현장 같은 민영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648세대) 공급물량의 20%를 신혼부부 특공으로 배정합니다. 20%면 130가구 정도가 배정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청약 신청자 나이가 어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로 짧아도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약신청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로 혼인한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전용면적 85㎡이하 기준 서울 거주자 300만 원, 인천 250만 원, 경기도 200만 원 이상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6개월~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 인천 | 경기도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당첨자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순서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거주지역, 자녀 수에 따라 진행합니다.
당첨자 선청 | |||
(1) 소득 | (2) 신혼순위 | (3) 거주지역 | (4) 자녀 수 |
2월 2일 기준 완화 (현재) | |
우선공급 (70%) | 100% / 맞벌이 120% |
일반공급 (30%) | 140% / 맞벌이 160% |
우선공급 낙첨 자 일반에서 다시 경쟁
1. 소득
현재 외벌이 100%~140%. 맞벌이 120%~160% 세대까지 가능하며, 우선공급(70%)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30%)에서 다시 한번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0% 금액은 한 달에 약 993만 원. 160%는 1,135만 원입니다.
2. 신혼부부 순위
혼인 한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가 1순위로, 계속해서 혼인 기간 중에 무주택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거나 2018년 12월 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한 신혼부부입니다.
1순위 |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포함)한 신혼부부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 ||||
2순위 | 1) 무자녀 2)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주택 처분 / 무주택기간 2년 경과 |
3. 거주지역
경기도 광명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특공 예비는 지역 구분 없는 추첨이라서 타 지역 거주자도 예비 1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수
위의 내용처럼 말씀드린 대로 소득-신혼부부 순위-거주지역까지 동일한 신혼부부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 선정하며 자녀 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베르몬트로 광명 신혼부부 당첨자 선정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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