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구에서 '더샵 아르테'; 아파트를 4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홈페이지를 통해 4월 분양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주안 10구역 더샵 아르테
단지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 10구역' 재개발 현장이며, 총 1,146세대 중 전용면적 39㎡~84㎡ 1,092가구를 분양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동인천중학교와 인천고등학교, 석바위공원 등이 있으며, 인천 2호선 석바위시장 역이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 경쟁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공고일 전까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만 원~ | 250 만 원~ | 200 만 원~ |
102 이하 | 600 만 원~ | 400 만 원~ | 300 만 원~ |
135 이하 | 1,000 만 원~ | 700 만 원~ | 400 만 원~ |
모든 면적 | 1,500 만 원~ | 1,000 만 원~ | 500 만 원~ |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금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 분리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방식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총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
3인가구 : 64점 | 4인가구 : 69점 |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 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하여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의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고,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을, 부모님은 3년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 조건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상, 인천 석바위역 도보 1분 1,146세대 대단지 분양 더샵 아르테 분양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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