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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금액인상과 대상자 14만가구 확대

by %&$#*!*&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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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상자가 더 확대가 돼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있어서 이 수를 합하면 90만 가구가 추가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아는 분들만 받고 모르는 분들은 지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신청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의 신청해야만 받는 제도가 아닌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 대상을 발굴하는 발굴지의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해마다 자격기준이 변동되고 혜택이 추가되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기준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한 74만 가구에 해당되거나 대상자가 확대돼서 내년에 추가되는 14만 가구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지만, 실제 신청자는 올해 기준으로 160만 가구 정도에 그쳤다는 올해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137만 가구 중에서 73만 7천 가구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바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3만 가구 정도는 소득이 적은데도 자가용 소유나 주거형태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의 이유로 자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급여의 신청제도 운영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재산조건만 충족된다면 구직 중이라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돼서 매월 주거급여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바우처 등 수십 가지의 추가적인 혜택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준이 더 확대되고 단가도 더 인상되는 주거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되며,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 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되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 기준임대료 (2022년)                                                        (원/월)
구분 서울 (1급지) 경기, 인천 (2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 그 외 지역 (4급지)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자가이신 분들은 수선 급여라고 해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 주택 노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6% 이하인 경우                                   80%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주거급여 선정기준

2015년 6월 이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로 기준 소득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올랐으며, 2026년에는 46%, 2023년에는 47%까지 올라서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026년까지 5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2015년 6월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2026년
기준중위소득 ~33% 45% 46% 47% 50%

 

2023년도 기준 중 이소득 47%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7만 원, 3인 가구는 약 208만 원인데, 이 소득 기준이 월급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 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활동이 없는 노인 분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인분들 중에서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 소득기준 계산방법을 대부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위에 표에 나와있는 기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30% 더 많아도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기본 재산 공제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 소득으로 들어가고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이 200만 원 정도 하는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소득에 매월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168쪽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대신, 리스나 렌터카는 가능합니다. 20대는 독립세대가 되어야 부모님과 별개로 재산이나 소득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세대가 되려면 결혼을 하거나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조건이 붙어야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건 충족이 안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자녀가 시, 도를 다르게 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청년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대는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 이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별도로 하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1 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 원, 4인 가구는 월 51만 원으로 올랐으며,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보수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수선 주기는 올해와 같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100%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액의 80%로 차등 지원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선 비용에 각각 최대 380만 원,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셔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한 74만 가구와 내년에 더 확대돼서 자격을 갖게 될 14만 가구 등의 분들은 오늘 내용 중에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들어가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주거급여! 금액 인상과 대상자 14만 가구 확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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