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5월에 신청하셔야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2023년도에는 재산조건 기준이 완화되고, 이번 연도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2022년과는 많이 바뀐 완화 기준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올해는 꼭 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분들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드리는 복지 지원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난 3월에 신청했는데, 5월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3월 신청분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었고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원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점 차이가 많이 발생했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반기 신청입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 대상자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2023.5.1~5.31 | 2023.3.1~3.15 (하반기 신청) |
지급시기 | 2023년 9월 | 2023년 6월 |
이번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 근로소득만 있었던 분들만 신청이 가능했고, 신청분은 올해 2023년 6월에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도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투잡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조금이나마 사업소득이 생기신 분들도 이번 반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번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번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안됩니다. 그래서 3월에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정기 신청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분들도 꼭 신청하셔서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내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본인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보시고,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내 총소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외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가구원 구성 | 2022년 총 소득 금액 |
단독가구 | 4만원~2,200만원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 4만원~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만원~3,800만원 |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 소득 |
이와 같은 금액 미만의 소득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을 보실 때는 급여로 받으신 근로소득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소득조건 말고도 재산조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급여는 적지만, 재산이 많은 신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상황이 아니라고 국가에서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소득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기준금액 이하여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는 재산조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는 재산기준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재산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만큼 대상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2억 4천만 원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어도 5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외벌이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금액이 10% 인상되어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외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은 최대지급금액인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개인마다 근로조건에 맞게 차등지급 되는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종전 | 2023년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최대 165만원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은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2명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외벌이든 맞벌이든 부부의 합산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가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가구원 구성 | 2022년 총 소득 금액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 4,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
※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 (중복 수급 가능) |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처럼 2023년에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조건이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은 자녀장려금 역시 이번 연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종전 | 2023년 |
1인당 최대 70만원 | 1인당 최대 80만원 |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ARS신청, 모바일 신청, PC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ARS로 신청하실 때에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장려금 메뉴에 해당되는 1번을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신 후에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과 PC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자격이 안되셨던 분들도 올해는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 근로. 자녀장려금 330만 원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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