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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기초 연금 감액, 탈락 피하는 방법

by %&$#*!*&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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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주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신청조차 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과 월급과 적금, 재산은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더불어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반드시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생일이 4월이라면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한 두 달 늦게 신청하신다면 신청이 늦은 달의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그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 인정액

월 소득 인정액은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수입에 재산을 모두 더해 1인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나 월세 수입 등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월수입은 포함되며, 이 외에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월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금융재산은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2천만 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에는 월 4만 원의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만약 1억 원의 예금이 있다면 2천만 원이 공제된 8천만 원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금융재산 1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을 공제한 8천만 원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월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누면 26만 6천 원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금융 재산 외에 월급이나 부동산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이자율이 3.5% 일 경우 단독가구 3억 5천만 원 이하, 부부가구 5억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부동산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대금 보다 약 40% 정도 낮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은 지역별로 공제가 됩니다. 대도시와 특례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가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한 다음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단독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7억 7천만 원 이하, 중 소도시는 7억 2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7억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11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1억 원 이하, 농어촌은 10억 9천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 시 중요한 점은 자가와 전세가 공제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에 거주하실 경우는 전세보증금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기초연금에는 훨씬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 월급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기초연금의 소득 중에 가장 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 원, 추가 공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해 보면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41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595만 원 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를 하실 경우에는 더욱 많은 근로소득이 있으셔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의 100%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있어서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란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당신의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평균보다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깎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구소득인 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을 넘는 경우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역전방지감액에 의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모두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만큼 기준이 낮아집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금융재산의 경우 단독가구 3억 원, 부부가구 4억 5천만 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단독가구 대도시 6억 6천만 원, 중소도시 6억 1천만 원, 농어촌 6억 원, 부부가구 대도시 9억 9천만 원, 중소도시 9억 4천만 원, 농어촌 9억 2천만 원, 근로소득의 경우 단독가구 365만 원, 부부가구 515만 원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만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용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개정 기초연금 감액, 탈락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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