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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3

건강보험료 또 인상!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7가지 방법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8월 29일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인상한다는 발표에 이어서 한 달만인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0.91%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3% 정도 인상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자리로 적게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것 같지만, 최저임금 오르는 것처럼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몇 퍼센트 오르는 개념이 아니고 내 소득에서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금액이 오르는 것보다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분들도 계시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022. 9. 29.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15만원 인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과도한 진료비 부담이 가계에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가계 상황에 따라서 부담일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폭탄 보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시행합니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져서 9월 말경에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달라진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1일에 1단계.. 2022. 7. 1.
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인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평소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여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보험료가 2022년 하반기부터 바뀝니다.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2018년 1단계 개편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는 2단계 개편이 진행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개편방안들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에게 큰 영..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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