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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5

근로 장려금 대상자 기초 수급자에서 제외 논의 중 지난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에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시는 기초수급자 분들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드리는 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일한 분들에게 드리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드리는 건 아니며 소득과 재산이 어느 수준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4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부동산이나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는 장.. 2023. 10. 16.
2023 근로. 자녀 장려금 330만 원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꼭 5월에 신청하셔야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2023년도에는 재산조건 기준이 완화되고, 이번 연도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2022년과는 많이 바뀐 완화 기준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올해는 꼭 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분들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드리는 복지 지원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난 3월에 신청했는데, 5월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 2023. 5. 2.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인상과 개정내용 총정리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이나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과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으며,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나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라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과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도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입니.. 2023. 2. 23.
변경된 근로장려금 6월 한번에 전부 지급합니다. 다음 주 6월 28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때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분으로 3월에 신청했던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5월에 신청했던 분들은 8월이나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지급받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난해까지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면서 9월에 정산을 할 때 나머지를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 반 기금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이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3단계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2단계로 단축됩니다. 종전에는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9월에 신청했습니..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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