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1 근로 장려금 대상자 기초 수급자에서 제외 논의 중 지난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에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시는 기초수급자 분들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드리는 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일한 분들에게 드리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드리는 건 아니며 소득과 재산이 어느 수준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4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부동산이나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는 장.. 2023. 10.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