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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2

2023년 확 바뀌는 생계, 의료, 주거, 의료급여 지난 7월 29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수급자가 된다면 수급비를 얼마를 받는지가 정해지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 2,077,892원, 2인 가구는 3,456,155원, 3인 가구는 4,434,816원, 4인 가구는 5,400,964원, 5인 가구는 6,330,688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표가 기준 중위소득 100% 값입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로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 급여 비율을 곱하면 각 급여의 기준금액이 나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 2022. 10. 6.
2인가구 생계급여 400만원 벌어도 계속 받는방법 생계급여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58만 원이며 그 외 가구원수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지준중위 소득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하지만 무조건 58만 원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비가 58만 원이 될 수 있게, 정부에서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채워준다고 이해하시게 정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58만 원에서 부족한 나머지 48만 원을 정..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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