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1 50세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사업 현재 65세인 노인의 기준은 1981년도에 제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0년 넘게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50세부터 '고령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되고,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타거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56세부터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참여가 가능해져서 50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할머니'가 되는데요. 56세이신 분들은 본인이 할머니라고 생각 안 하실 겁니다. 50세 3개 고령자 인재은행,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일자리, 사회참여 55세 2개 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 주택연금 소득보장 56세 1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56~74세) 사회참여 62세부터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 2022. 10.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