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계급여 수급자1 22년 5월 새로운 기초연금과 수급불가대상자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한 제도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대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2022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상향되면서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2022년 7,500원이 인상되어서 최대 30만 7,5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3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률도 50%도 되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겪는 우리나라는 점점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2022.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