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2 2025년 연말정산 늘어난 세제 혜택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는 각 분야별로 세제지원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매년 신청하고 있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는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 실제로 내야 할 것과 낸 것의 차액을 확인하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 항목에서 소득세, 지방세가 매월 공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되는 이유는 개인이 매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떼는 것이 번거로워서 회사가 월급에서 알아서 공제해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말에 재 정산해서 덜 냈다면 .. 2025. 1. 23. 2022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하는방법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 때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더 내는 분도 있고, 돌려받는 분도 있는데요, 올해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며 변경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2022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텍스에 접속해 일일이 등록을 하거나 세무사에 방문하여 개일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2022. 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