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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3

연말정산 총정리! 13월 월급 받는 방법 해마다 제도가 변경되고 절세하는 방법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다양하고 카드와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항목은 많고 복잡해서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해마다 헷갈립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되니까요. 연말 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소득 전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 2022. 12. 1.
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100만원 이상 더 받는 방법 2022년이 앞으로 2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2개월이 지나면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후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를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여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 2022. 11. 1.
2022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하는방법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 때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더 내는 분도 있고, 돌려받는 분도 있는데요, 올해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며 변경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2022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텍스에 접속해 일일이 등록을 하거나 세무사에 방문하여 개일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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