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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3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인상과 개정내용 총정리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이나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과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으며,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나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라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과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도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입니.. 2023. 2. 23.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정안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2월 9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입력한 계좌번호를 잘못 적으셨거나 계좌번호를 적지 않으셨다면 늦어지거나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환급금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여, 소득기준이 개정됩니다. 단독가구는 현행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가구유형 현행 개정안 단독 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 2021. 12. 8.
2021년 근로 자녀장려금 11월 말일까지 신청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이번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내년 1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으 셨을 텐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 중에 신청 대상자는 밑에 신청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일하는 만큼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운영하기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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