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정안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2월 9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입력한 계좌번호를 잘못 적으셨거나 계좌번호를 적지 않으셨다면 늦어지거나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환급금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여, 소득기준이 개정됩니다. 단독가구는 현행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가구유형 현행 개정안 단독 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