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월세 신고제 전입신고1 5월까지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2022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5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내용 확인하시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부터는 제대로 전월세 신고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1년 6월 이후에 전세나 월세, 계약갱신을 하셨던 분들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뀌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 법이 통과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월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으며, 전세, 매매가.. 2022. 5.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