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소기업 특별공급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 중소기업 장기근로자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여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발령 문을 바로보기나 다운로드하기로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급대상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분들이 해당되고 주택 소유자는 신청 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2021. 1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