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1 오늘부터 12억 이하 주택1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오늘부터 (12월 8일) 1가구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12월 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 법'의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에 따라서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9억 ▶ 12억) 이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도소득세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에서 더 빠른 날로 적용합니다. 이번 개장 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1 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기준이 9억 원이어서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부터 12.. 2021. 1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