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1 2021년 근로 자녀장려금 11월 말일까지 신청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이번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내년 1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으 셨을 텐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 중에 신청 대상자는 밑에 신청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일하는 만큼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운영하기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2021. 1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