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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2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215만 원 신청 방법 경기불황과 고물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 같은데요. 오늘 내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근무를 하다 퇴직하면서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초대 21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나 자영업자,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는 ARS 1544-9944로 전화하신 후 1번을 누르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분 대상자 소득발생 신청기간 지급기한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2년 상반기 22.9.1~15 22년 12월 말 22년 하반기 23.3.1~15 23년 6월 말 2023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2023. 3. 2.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인상과 개정내용 총정리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이나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과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으며,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나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라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과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도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입니..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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