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서 전용면적 84㎡~99㎡ 828가구로 구성된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청약일정은 11월 18일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11월 19일 일반공급(당해)을 분양하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29일에 진행합니다.
분양가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A가 5억 3천만 원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주택형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084.9939A | 53,000 |
084.9927B | 53,900 |
084.9091C | 50,300 |
084.9939D | 53,000 |
099.5304 | 63,200 |
입주예정월 : 2024.05 |
아파트 현장 주변에는 탄벌초등학교와 경화여고, 광주 고등학교가 있으며,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2001년 10월 입주) "탄벌 파라다이스"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2021년 8월) 4억 2,500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는 당첨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당첨된 세대는 앞으로 7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광주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가점제 30% / 추첨제 70% |
일반공급 1순위 =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는 공급입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의 납부 실적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무주택자였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소득은 130%~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혼인 (재혼포함) / 미혼자녀 (입양포함) |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 |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 : 소득 130% ~ 160%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을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외벌이 100%~140%, 맞벌이 120%~160%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 외벌이 100% ~ 140% 맞벌이 120% ~ 160% |
|
1순위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입니다.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을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태아 와 입양포함 | |
세대 분리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입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한 점수로 84점이 만점입니다.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3인 가구 = 64점 / 4인 가구 = 69점 |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에서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했어도 무조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체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 세대 분리도 같은 세대로 간주함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주민등록 1년 |
직계존속 : 주민등록 3년 (무주택) |
형, 동생, 처제 : 부양가족 인정안됨 |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조건부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일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추첨 물량 75% : 무주택 우선공급 |
25% : 무주택 + 1주택 처분조건부 |
처분조건 : 준공 6개월 이내 처분 |
이상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분양일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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