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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영등포 동부센트레빌 분양일정

by %&$#*!*&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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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동부센트레빌

 

서울 영등포구에 "영등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올해 11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동부건설은 홈페이지 분양 캘린더를 통해서 11월 분양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영등포 동부센트레빌

단지 위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439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으로 전용면적 48㎡~59㎡의 156세대 중 106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 인근에는 영중초등학교,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중마루 공원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까지 도보로 5분~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영등포 브라운스톤"(2004년 3월 입주)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기준 9억 5천만 원으로 형성돼있습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가점제 방식으로 100%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 이하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되며, 소득 130%~160% 세대는 우선공급 50%와 일반 20%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을 3억 3천만 원이 적용합니다. 우선공급 50%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추첨,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24회 납부한 세대주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자
혼인 (재혼포함) / 미혼 자녀 (입양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당첨자 선정 100% 추첨제
우선공급 50% = 소득 130%이하 (4인 : 922만원)
일반공급 20% = 소득 160%이하 (4인 : 978만원)
추첨제 30% =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포함) : 자산제한 3억 3천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은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와 일반공급 20%로 배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하며,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선정하며, 추첨제 30%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회 납부한 세대원
청약신청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 50% = 100% / 맞 120%
일반 20% = 140% / 맞 160%
추첨 30% = 소득제한없음 / 자산 3억 3천
1순위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추첨제 30% = 자녀가 없어도 당첨 가능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 공급형태로,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6회 납부한 세대원
청약신청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와 입양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약통장 24회 납부한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 3년 이상 부양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준에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었다면 이번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방식으로 총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3인 가구 = 64점 / 4인 가구 = 69점

 

  •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영등포 동부센트레빌 분양일정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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