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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장항지구 민영분양 사전청약

by %&$#*!*&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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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박스에-그림이-있는사진
고양 장항지구 사전청약

 

 

경기도 고양 장항지구에서 민영주택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를 올해 12월 달에 사전청약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 있습니다. 단지는 B3블록 현장으로 민영분양 760가구로 전용면적 60㎡~85㎡ 로 예상됩니다. 토지를 계약한 민간업체는 6개월 내로 총 세대 수의 85% 이상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한강변에 새로 조성되는 장항지구의 주변에는 킨텍스 지구와 테크로밸리, 일산 호수공원이 있으며, 사업지 현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보면 초등학교와 지원시설, 중심상업 예정 용지 등이 있습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고양시 (1년) 30% 경기도 (6개월) 20% 수도권 50%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75% / 추첨제 25%
1순위 : 세대주만 가능

 

특별공급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한 형태로,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 이하의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의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무주택자였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하며, 소득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30%는 1인 가구(전용 60 이하 한정)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공급 (50%)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과 추첨제를 포함해서 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포함)
미혼 자녀 (입양포함)
1인 가구 (전용60이하)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당첨자 선정 100 추첨제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제)
우선공급 (50%) : 소득 130% 이하 (4인 = 922만원)
일반공급 (20%) : 소득 160% 이하 (4인 = 978만원)
추첨제 (30%) :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 포함) / 자산제한 3억 3천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청약통장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과 일반공급 (20%)으로 배정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을 적용하며, 혼인 기간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추첨제 (30%)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 50% 외 100% / 맞 120%
일반 20% 외 140% / 맞 160%
추첨 30% 소득제한없음 / 자산 : 3억 3천
1순위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추첨제 30%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 공급형태로,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6개월에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표로 진행되며, 동점인 경우에는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와 입양 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인정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무주택)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 1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 물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3인 가구 = 64점 4인 가구 = 69점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 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가 세대 분리가 돼있더라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 세대분리 상관없이 같은세대로 간주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주민등록 1년
직계존속 : 주민등록 3년 (무주택)
형, 동생, 처제 : 부양가족으로 인정안됨

 

추첨제

공급 물량의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청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상 고양 장항지구 민영분양 사전청약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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