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박스/아파트 분양

GTX 운정역 운정 3지구 금강펜테리움 분양일정

by %&$#*!*& 2021. 10. 23.
728x90
반응형

밧줄을-동그랗게-말아놓은-사진
GTX운정역 금강펜테리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 3 지구에서 금강펜테리움 아파트를 이번 11월에 신규 분양합니다. 금강주택이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3 지구 A32BL 현장으로 전용면적 60㎡~85㎡ 초과 778 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예정)

 

 

 

분양지 주변에는 두일유치원과 두일중학교,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 운정역이 (1.5KM)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 '상록데시앙'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2021년 10월) 5억 9,000만 원 수준입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물량 배정합니다.

 

만 19세 이상 / 수도권 거주
파주시 (1년) 30% + 경기도 (6개월) 20% = 수도권 50%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02 이하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135 이하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모든 면적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회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75% / 추첨제 25%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30% / 추첨제 70%
일반공급 1순위 세대주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 분들 중 현재 혼인 중이거나 또는 미혼 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공급형태로,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의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 전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소득 130%~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포함)
미혼자녀 (입양포함)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배우자 : 혼인 전 무주택
당첨자 선정 100% 추첨 (소득 130% ~ 160% 적용)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은 외벌이 100%~140%, 맞벌이는 120%~160%입니다.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소득기준 : 외벌이 100% ~ 140%
              맞벌이 120% ~ 160%
1순위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유지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미성년 자녀 3명이상
태아와 입양 포함
세대 분리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무주택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에 특공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공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만점 84점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구분 3인 가구 = 64점 / 4인 가구 = 69점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같은세대로 인정 세대 분리 상관없음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주민동륵 1년
직계존속 주민등록 3년 (무주택)
형, 동생, 처제 :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추첨제

추첨제는 물량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GTX 운정역 운정 3 지구 금강펜테리움 분양일정 포스팅을 마칩니다.

 

 

 

 

 

운전자 100명중 100명이 위반하는 법 10월 21일부터 강화단속

운전자 100명 중 100명이 다 위반하는 법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위반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규정을 강화해 이번 10월 2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니 참고하시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길 바

mtsf.tistory.com

 

 

 

서대문구 홍제동 공공분양 추첨제 분양일정

서울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지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2022년에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예정)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중에서 사업

mtsf.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