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박스

운전자 100명중 100명이 위반하는 법 10월 21일부터 강화단속

by %&$#*!*& 2021. 10. 20.
728x90
반응형

스키드마크-자국이-나있는사진
단속법 시행

 

 

운전자 100명 중 100명이 다 위반하는 법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위반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규정을 강화해 이번 10월 2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니 참고하시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및 교통안전 기준 강화

10월 21일 목요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차, 정차 금지법을 대폭 강화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로, 모든 구역 내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단 어린이가 통학하기 위해 승, 하차하는 경우엔 시,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과 차종을 정해서 허용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 정차를 허용합니다. 어린이 안전표시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는다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줄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승차, 하차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데려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시 법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됩니다. 일반 주정차의 경우엔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로 확대 시행하며, 정차만 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군분 승용차 승합차
일반도로 4만원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0월 21일부터 시행) 12만원 13만원

 

 

 

 

 

2.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은 개그맨 이경규 씨가 TV에 나와 홍보하기 전까진 저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요, 현재는 100명 중 모든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고 있는 중요한 특별보호법이니 꼭 숙지하세요.


운전 중 앞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멈춰 있는데 그 옆을 지나다 어린이가 뛰어나와 사고가 나게 된다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보게되면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합 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51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1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를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이어서 3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이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내려줄 때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을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이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앙선이 편도 1차로의 도로인 경우에도 반대방향 차량 역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해서는 안됩니다. (중요) 위반 시에는 벌정 30점에 승합차 범칙금 10만 원, 승용차는 9만 원, 이륜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되니 잘 숙지하시고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자 100명 중 100명이 위반하는 법 10월 21일부터 강화 단속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공공분양 추첨제 분양일정

서울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지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2022년에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예정)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중에서 사업

mtsf.tistory.com

 

 

서울 방학동 방학역세권 지구 일반, 특별공급 분양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심 복합사업인 '방학동 역세권' 일반 분양 가격 (추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10월 8일에 서울 도봉구 '방학역세권 지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일반

mtsf.tistory.com

 

 

과천지식정보타운 민영아파트 신규분양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민영 아파트를 신규 분양합니다. 10월 5일에 과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과천 지식정보타운 S2블록에 민영 아파트 분양을 추진한다는 발

mtsf.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