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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가족 부양하면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 지원금 3가지

by %&$#*!*&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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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집에서 자녀나 부모님,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별 현금급여

가족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경우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특별 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이제도는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도 되고,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지역,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급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중에 일부는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0.25%를 냈지만, 2021년에는 1.27% 상승해서 건강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서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덕에 최근 10여 년간 방문요양이나 재가요양과 같은 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걷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돈을 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1~5 등급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1등급은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2등급은 휠체어로 생활하는 정도, 3등급은 부축하면 일어나는 정도, 4등급은 10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 5등급은 겉보기엔 괜찮더라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95점 이상 최중중 : 100% 타인 도움 필요
2등급 75~94점 중증 : 상당부분 타인 도움 필요
3등급 60~74점 경증 :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
4등급 51~59점 생활에 일정부분 타인 도움 필요
5등급 45~50점 치매 환자 (치매특별등급)

 

위처럼 한번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거주지역 주변에 요양시설이 없거나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거주한다거나, 또는 감염병 환자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신체적 변형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시설이나 방문요양서비스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집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고 방문요양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요새는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두 분에게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직접 돌봐 드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를 직접 돌봐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 여러 관계가 있으니 밑에 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 범위 처,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 사위, 부모 (양부모 포함)
시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외

 

 

 

같은 세대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을 한 후, 우리 가족에게 서비스를 직접 하면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대신 센터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1시간,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한 달에 20시간의 급여를 받게 되며, 이때 시급이 보통 17,000원~21,000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한 달에 약 35만 원~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수령액
90분 급여 월 31일 기준 최대 월 852,500원 (일 27,500원)
60분 급여 월 20일 기준 최대 월 370,000원 (일 18,500원)

 

어르신이 추가로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해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성적 행동, 또는 피해망상 증상이 있다면, 하루에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급여 정산이 되며, 한 달 중
10일은 방문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옆의 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월 20일을 초과하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합니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폭력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의사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이중 1개의 증상을 포함하는 경우.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일 돌봐드리면 한 달에 약 60만 원~8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수령액
90분 급여 월 31일 기준 최대 월 852,500원 (일 27,500원)
60분 급여 월 20일 기준 최대 월 370,000원 (일 18,500원)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내가 직접 가족을 돌봐주면서 3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놓으면, 나중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친지 중에 나이가 드시면 언제 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 활용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가족요양을 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에도 긴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 가족을 요양시설에 모시지 않고 함께 지낼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간 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주는 게 좋은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육수당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에 최대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양육수당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이에게 지원되는 보육 지원금은 총 3가지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7세까지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씩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고, 양육수당은 아이를 돌볼 경우, 재산과 상관 없이 나이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 월 26만 원에서 726,00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0~만 7세 / 재산 무관 재산 무관 / 나이에 따라 나이에 따라 / 0~5세
10만원 10~20만원 최대 726,000원

 

하지만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을 원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이가 큰만큼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부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더 권장하고 있어서 보육료 지원 인상에 비해 양육수당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이 중복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한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도 7살이 되면 취학 전까지 유치원 대신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잊지 말고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3개월: 150,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6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 지원
12개월 이상 23개월: 177,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35개월: 156,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47개월: 129,000원 지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확인서 등
농어촌 양육수당의 경우 경작면적, 전업적 농업인 등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음에 유의

 

이상으로 집에서 가족 부양하면 받을 수 있는 가족 돌봄 지원금 3가지의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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