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민영 아파트를 신규 분양합니다. 10월 5일에 과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과천 지식정보타운 S2블록에 민영 아파트 분양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천시는 S2블록을 민영분양으로 추진해 줄 것을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LH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S2블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 민영분양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내년 3월에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9월 중 토지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변동 가능성도 있음)
정부에서 앞으로 공공택지 내 민영분양 부지도 6개월 내에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한 만큼 S2블록이 민영분양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사전청약의 실제 분양은 빠르면 내년 말이나 2023년 초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원용지가 있으며, 래미안 슈르 아파트도 기존 과천 도심과 가깝게 위치합니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S1블록에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아파트는 지난해 분양에서 192가구 모집에 10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534대 1로 1순위 마감이 됐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지인 S2블록은 전용면적 60㎡ 이하 783가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 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서울은 300만 원, 인천은 250만 원, 경기도 200만 원 이상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 | 250 ~ | 200 ~ |
102 이하 | 600 ~ | 400 ~ | 300 ~ |
135 이하 | 1,000 ~ | 700 ~ | 400 ~ |
모든 면적 | 1,500 ~ | 1,000 ~ | 500 ~ |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가점제 100% |
일반공급 1순위 : 세대주만 신청가능 |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이 신청하는 공급형태입니다.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의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30%~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
평생 무주택 | |
혼인 (재혼포함) / 미혼자녀 (입양포함) |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 |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 : 소득 130% ~ 160% 적용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청약 신청하는 공급형태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6회) 이상인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며, 소득은 외벌이 최대 140%, 맞벌이 160%입니다.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
소득기준 : 외벌이 100% ~ 140% / 맞벌이 120% ~ 160% |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 1순위 | |
당첨자 선정 |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공급형태로, 자녀에는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6회)인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미성년 자녀 3명이상 | |
태아 와 입양포함 |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공급형태로, 부모님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24개월 (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무주택 | |
같은 주민등록상으로 연속 3년이상 | |
당첨자 선정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만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특공 당첨자가 있었다면, 특공 청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공과 일반에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 세대 당 1명 만 신청 |
특공 : 평생 단 1회 당첨 |
같은 세대 특공 당첨자 있으면 불가 |
중복신청 = 특공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를 합산해 취득한 점수로 진행하는 제도이며, 만점은 84점 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에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 |
3인 가구 = 64점 / 4인 가구 = 69점 |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참고할 사항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 같은 세대 (세대분리와 무관)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주민등록 1년 |
직계존속 : 주민등록 3년 (무주택) |
형, 동생, 처제 : 부양가족 아님 |
이상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민영아파트 신규 분양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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