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서 전용면적 59㎡~107㎡ 706 가구로 구성된 '이천 자이 더 파크'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청약일정은 10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13일 일반공급 1순위 모집, 2순위 모집은 10월 14일, 당첨자 발표는 10월 20일 에 진행합니다.
이천 자이 더 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
전용면적 59㎡ ~ 107㎡ / 706 가구 일반분양 |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A 타입이 4억 7천880만 원으로 최고가 기준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 입니다.
모집공고일 | 2021년 10월 1일 (문화일보)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2021년 10월 12일 | 2021년 10월 12일 | |
1순위 | 2021년 10월 13일 | 2021년 10월 13일 | |
2순위 | 2021년 10월 14일 | 2021년 10월 14일 | |
당첨자 발표일 | 2021년 10월 20일 ( https://xi.co.kr/ICK ) | ||
계약일 |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1월 5일 |
출처 : 문화일보
주택형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059.9904A | 33,220 |
059.9475B | 32,220 |
084.9299A | 47,880 |
084.8924B | 46,840 |
084.9855C | 47,330 |
084.9818T | 53,210 |
102.7755T | 63,760 |
107.8706 | 63,770 |
입주예정월 : 2024.09 |
사업지 주변에는 이천 양정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천 초등학교, 이천시립 도서관이 있으며,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NC백화점, 설봉공원도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관도 동인 사업지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이며,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5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1순위 신청을 제한받게 됩니다.
비규제지역 |
전매제한 : 6개월 |
당첨세대 : 5년 간 규제지역 내 1순위 제한 |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 경쟁에서는 이천시 거주자 100%로 우선 공급합니다.
만 19세 이상 + 수도권 거주 |
이천시 100% 우선공급 |
특공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을 미리 납부했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청약통장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만원 ~ | 250 만원 ~ | 200 만원 ~ |
102 이하 | 600 만원 ~ | 400 만원 ~ | 300 만원 ~ |
135 이하 | 1,000 만원 ~ | 700 만원 ~ | 400 만원 ~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 1,000 만원 ~ | 500 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치금 |
일반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청약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 초과 기준으로 추첨제 100% 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
일반공급 1순위 |
청약통장 12개월 : 세대원도 가능 |
특별공급 유형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의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무주택자였어야 생애최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소득 130%~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 청약통장 : 일반 1순위 자격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혼인 (재혼포함) 미혼자녀 (입양포함)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과거 5년 |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 (소득 130% ~ 160% 적용)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6개월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
며, 소득은 외벌이 최대 140%, 맞벌이 160%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당첨자는 소득 ~ 신혼부부 순위 ~ 현재 거주하는 지역 ~ 자녀 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외벌이 100 ~ 140% 맞벌이 120 ~ 160%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 1순위 | ||
당첨자 선정 |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6회)의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의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공급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자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태아 & 입양 포함 |
세대 분리 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 2) 신청자 나이 |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노부모 부양 | 청약통장 : 일반 1순위 자격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부모님=무주택 |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 ||
당첨자 선정 | 청약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특공 당첨자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특공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공과 일반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 세대 당 1명 만 신청 |
특공 : 평생 단 1번만 당첨가능 |
같은 세대 특공 당첨자 있으면 신청불가 |
특공 신청 + 일반공급 = 중복신청 가능 |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 |
3인 가구 : 64점 / 4인 가구 : 69점 |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 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만 30세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 |
주택소유 : 매도한 날 포함해 가장 늦은날 |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는 점 참고하시고,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 같은 세대로 인정 (세대분리 무관)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주민등록 1년 |
직계존속 : 주민등록 3년 (무주택) |
형, 동생, 처제 : 부양가족으로 인정안됨 |
이상으로 이천 자이 더 파크 모집공고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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