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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경기도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신규분양

by %&$#*!*&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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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에서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아파트가 10월 22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 (예정) 합니다. 사업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진행 중이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11월 1일에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10일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4년 4월입니다.

 

 

 

단지는 경기도 광주 송정동 153번지 일대로 도시개발사업 송정지구 현장으로 전용면적 84㎡~99㎡ 828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 주변에는 탄벌초등학교와 경화여고, 광주 고등학교가 있으며,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과 작은 도서관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전용면적 84㎡ ~ 99㎡ 828세대 일반분양

 

아파트와-금색빌딩이-멋진-사진
경기도 광주 아이파크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 광주 1년,
또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당해 우선공급 거주 기간은 원래 1년이지만, 현재 광주시에서 2년
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추진 중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
광주시 (1년, 2년 거주자) 100% 우선공급

 

특공과 일반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서울은 300만 원 이상, 인천은 250만 원 이상, 경기도는 200만 원 이상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먼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만 원~ 250 만 원~ 200 만 원~
102 이하 600 만 원~ 400 만 원~ 300 만 원~
135 이하 1,000 만 원~ 700 만 원~ 400 만 원~
모든 면적 1,500 만 원~ 1,000 만 원~ 500 만 원~

 

일반공급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 추첨제 25%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 추첨제 70%
일반공급 1순위 = 세대주만 가능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는 평생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무주택 자 이어야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30% ~ 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포함)
미혼 자녀 (입양포함)
소득세 납부
최근 1년
과거 5년
배우자=결혼 전 무주택
당첨자 선정 100% 추첨 = 소득 130% ~ 160%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6회) 이상에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며, 소득은 최대 140% 맞벌이 160%입니다.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당첨자는  소득 ~ 신혼부부 순위 ~ 현재 거주하는 지역 ~ 자녀 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청약신청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기준 (개정)
외벌이 100% ~ 140%
맞벌이 120% ~ 160%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 1순위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6회)에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엔 공급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자녀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청약신청 미성년 자녀 3명이상 태아 와 입양 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공급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24회)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인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하고,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노부모 부양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 3년 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무주택
같은 주민등록 연속으로 3년 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만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에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 반드시 세대 당 1명 만 신청
특공 = 평생 단 1번만 당청 가능
같은 세데 특공 당첨자 있으면 불가
특공신청 + 일반공급 : 중복신청 가능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총 84점
3인 가구 = 64점 / 4인 가구 = 69점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 30세 /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
주택소유 = 매도한 날 포함해 가장 늦은날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지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 무저건 같은 세대 : 세대분리 무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주민등록 1년
직계존속 = 주민등록 3년 (무주택)
형, 동생, 처제 = 부양가족으로 불인정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 우선공급
나머지 25% = 무주택 / 1주택 처분조건부
처분조건 : 준공 6개월 내 처분

 

무주택 특례사항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방법이 있습니다. 

  •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공시 가격 기준.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하신 분들은 이번 현장 같은 민영 아파트를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특공은 제외)
  • 만 60세 이상의 보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노부모 부양만 제외하고, 다자녀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일반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경기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신규 분양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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