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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서대문구 홍제동 공공분양 추첨제 분양일정

by %&$#*!*&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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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사진
홍제동 공공분양

 

서울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지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2022년에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예정)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중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 중에 한 곳으로,  지구지정의 조건을 충족한 현장이기에 본격적인 개발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고은산 서측지구

이 사업지는 지난 6월 23일 5차 선도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복합 개발을 통해 11만 4,770㎡ 부지에 신규 주택 2,975가구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사업지 주변에는 고은초등학교와 신연중학교 서대문 도서관이 위치하며, 지하철 3호선 홍제역까지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분으로 '홍제 금호어울림' (2016년 2월 입주)이 매매가 10억~11억 원이며, 실거래 가격은 8억 4천(8월)~10억 1천만 원(6월)입니다. 차후에 일반분양 예상 가격은 주변 실거래가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전용 84㎡ 기준 6억 원~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서울 기준)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합니다. (예상)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외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으로 100%~130%,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100%~130%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120% (4인 기준 약 851만 원)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2021년 기준) 소득 부동산 (토지,건물) 자동차
신혼부부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2억 1,550만원 3,496만원
생애최초 100%~130%
다자녀 120%
노부모부양 120%

 

일반공급은 주택 면적별로 소득과 자산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타입은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전용면적 60㎡ 초과는 무주택만 유지하면 소득과 자산의 제한 없이 당첨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도심 공공복합' 현장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정) 

 

구분
(2021년 기준)
일반분양
전용 60㎡ 이하 전용 60㎡ 초과
소득 100% (분양가 9억 초과시 비적용) 제한없음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신청 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 분들 중 현재 혼인 중이거나 또는 미혼 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공급형태로, 청약통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24회 이상 납부와 6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의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 전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소득 100%~13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개월 (예치금 600만원)
평생무주택인 세대주 혼인 (재혼포함)
미혼자녀 (입양포함)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과거 5년
배우자 : 혼인 전 무주택
당첨자 100% 추첨 : 소득 100%~130% 적용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신청이 가능한 공급형태로, 소득은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까지 신청 가능하며, 혼인 기간 중에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우선공급 (소득 100% 이내)~신혼부부 순위~거주지역~배점표 점수로 진행하며, 일반공급은 (소득 130% 이내) 신혼부부~거주지역~추첨으로 선정힙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이상 납부한 세대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외벌이 기준) 우선 70% / 소득 100% 신혼순위 ▶ 지역 ▶ 배점표
일반 30% / 소득 ~130% 신혼순위 ▶ 지역 ▶ 추첨

 

3. 다자녀 특별공급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 공급 형대로,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고, 청약통장 6개월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이상 납부한 세대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와 입양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이 가능한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24개월 (24회) 이상인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상에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하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모님 무주택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이상
당첨자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 총액이 많은순서

 

일반공급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70%는 저 축종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하며, 나머지 30%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홍제동 공공분양 추첨제 분양일정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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