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장항지구에 위치한 '공공분양' 아파트를 12월 28일에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을 발표합니다. (예정) 이번 단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안내문에는 공공분양 단지는 고양시 장항지구 S1블록 현장이며. 전용면적 59㎡~84㎡ 825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아파트 본청약은 2023년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구 | 블록 | 주택형 | 건설호수 | 사전청약 대상호수 |
본청약 예정 (공고문 확인요망) |
고양 장항 | S1 | 59 | 100 | 95 | 2023.9월 |
84 | 749 | 711 | |||
84T 복층 | 20 | 19 | |||
소계 | 869 | 825 |
한강변에 새로 조성되는 장항지구는 주변에 킨텍스 지구와 테크노밸리, 일산 호수공원이 위치하며, 이번 사업지 현장의 토지이용 계획도에는 주변에 학교용지와 지원시설 중심 상업 예정 용지가 있습니다.
사전청약
만 19세 이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과 상관없이 수도권에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외벌이 신혼부부 100%~130%, 생애최초 역시 100%~130%를 적용하고,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12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소득 | 100%~130% | 외 : 100%~130% 맞 : 120%~140% |
120% | 120% |
부동산 (토지+건물) | 2억 1,550만 원 | |||
자동차 | 3,496만 원 |
일반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용 60㎡ 이하는 소득과 부동산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 60㎡ 초과는 소득과 자산 제한이 없고, 무주택만 유지하면 당첨이 가능합니다.
구분 | 전용 60㎡ 이하 | 전용 60㎡ 초과 |
소득 | 100% | 무주택 |
부동산 | 2억 1,550만 원 | |
자동차 | 3,496만 원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자로 신청하는 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24회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선납금 6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소득세는 최근 1년분,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00%~13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24회 + 선납금 600만 원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세대주 |
혼인 (재혼포함) / 미혼 자녀 (입양포함) |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 |
배우자 : 혼인 전 무주택 | |
당첨자 | 100% 추첨 : 소득 100% ~ 130%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이며, 혼인 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우선공급 당첨자는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배점표 점수로 진행되며, 일반공급은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혼인 :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 |
소득기준 = 외벌이 : 100% ~ 130% 맞벌이 : 120% ~ 140% |
|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외벌이 기준) |
우선공급 70% (소득 100%) : 신혼 순위 ▶ 지역 ▶ 배점표 |
일반공급 30% (소득 ~130%) : 신혼 순위 ▶ 지역 ▶ 추첨 |
다자녀 특별공급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6회 납입 + 세대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
태아 와 입양 포함 | |
세대 분리된 자녀 인정 : 가족 관계 증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청약통장 24회 납입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연속 3년이상 부양 |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
3년 이상 같이 거주 | |
당첨자 선정 |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 |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유형과 상관없이 평생 1번만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24회 이상 예치금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이상 고양 장항지구 S1 수도권 당첨 공공분양 모집공고의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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