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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2월 8일) 1가구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12월 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 법'의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에 따라서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9억 ▶ 12억) 이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도소득세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에서 더 빠른 날로 적용합니다. 이번 개장 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1 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기준이 9억 원이어서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부터 12억 이하 주택 1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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