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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동탄2 신도시 수도권 50% 분양일정

by %&$#*!*&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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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계관-아트이미지
동탄2 신도시 분양일정

 

 

경기도 화성에서 내년 상반기에 민영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지의 분양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신주거문화타운 C10블록을 포함해서 5개 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85㎡초과를 포함하여 950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 세대수

 

사업지 블록 전용면적 (㎡) 세대수
동탄2
신도시
C-10 85 초과 130
C-13 85 초과 129
C-27 85 초과 473
C-28 미정 120
C-29 미정 98

 

단지 위치는 왕배산 공원을 중심으로 5개 블록 현장이 주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힐스테이트 동탄' (2019년 2월 입주) 아파트가 국토부 실거래 가격  (2021년 10월)이 9억 4,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 사업지는 동탄 2 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현장으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사전청약은 공고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본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을 채울 수 있다면, 사전청약에서 당해로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맞춰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만 원~ 250 만 원~  200 만 원~
102 이하 600 만 원~ 400 만 원~ 300 만 원~
135 이하 1,000 만 원~ 700 만 원~ 400 만 원~
모든 면적 1,500 만 원~ 1,000 만 원~ 500 만 원~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100%,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청약

특별공급에 청약하고 일반공급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서로 다른 주택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신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제외가 됩니다.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 (만 60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특공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이하인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되며, 소득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에,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나머지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우선공급 50%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 포함)
미혼 자녀 (입양 포함)
소득세 납부
(최근 1년 +
과거 5년)
1인가구 (전용 60이하)
당첨자 선정 100% 추첨제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
소득 130% 이하
(4인 : 922 만원)
소득 160% 이하
(4인 : 978 만 원)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포함)
자산제한 3억 3천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이 적용되며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에 선정됩니다. 또한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 50% = 외 100% / 맞 120%
일반 20% = 외 140% / 맞 160%
추첨 30% = 소득제한 없음 / 자산제한 3억 3천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추첨제 30% :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미성년 자녀 : 3명 이상 태아 와 입양 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점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 3년 이상 부양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 부모님
같은 주민등록 거주 : 연속 3년 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에서 미혼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면 공고일 전까지 같은 주민등록에 함께 거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무주택자나 소형 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부모님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함께 거주하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주택 수 요건 등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당해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면 당해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 사전청약이나 일반청약 신청이 불가능하고, 대신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다른 아파트에 다시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2 신도시 수도권 50% 분양일정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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