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병원비 지출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8월부터 건강보험에서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이 많던 적던, 예기치 않은 병원비 지출은 누구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본인이 부담했던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런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통해서 166만 643명에게 초과된 의료비 2조 2,471억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금액은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개인별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지급된 비용은 1인당 135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이 자연적으로 대상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돌려 드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82만 원을 초과한 177,834명을 제외한 나머지 1,380,564명에게는 신청을 받아서 돌려드렸습니다. 매년 8월~9월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미리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올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다음 해에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이 정해지고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1 분위~10 분위까지 나누어집니다. 1 분위 81만 원에서 10 분위 582만 원으로 상한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총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이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대신, 미용목적의 치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원(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병원비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제외되는 병원비 항목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병원비를 돌려받은 대상자는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가장 많고 지급 비중도 높습니다.
신청방법
보통 8월~9월에 신청을 시작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 내용에 따라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등을 기재해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본인이 환급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135만 원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