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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생계급여 400만원 벌어도 계속 받는방법

by %&$#*!*&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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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사각형과-검은색사각형-사진
2022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58만 원이며 그 외 가구원수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지준중위
소득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하지만 무조건 58만 원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비가 58만 원이 될 수 있게, 정부에서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채워준다고 이해하시게 정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58만 원에서 부족한 나머지 48만 원을 정부에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구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별도 가구로 분리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도가구

가족 구성원을 모두 묶어서 봤을 때는 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별도로 분리해서 볼 경우에는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분리한 일부 가족만이라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을 일부러 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만 별도의 가구로 따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생계급여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과 며느리가 있을 경우, 남편이 혼자 외벌이로 한 달에 22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거주지는 서울이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 50만 원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가구는 현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세 어머니를 별도가구로 분리를 하면 어머니는 1인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0원이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도가구로 분리를 한다고 해서 진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이게 서류상으로만 분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위처럼 별도가구로 분리를 하면 중위소득 140% 이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수입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2,722,737원 4,564,119원

 

그러나 별도가구 분리는 누구나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가구 분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장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별도가구 신청방법과 보장내용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님,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치매나 만성질환, 희귀. 중증 난치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요양, 재활을 위해 형제자매 집에서 사는 사람, 부부와 함께 사는 미혼 형제자매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으로 이 외에도 별도가구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분리한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표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며, 재산기준 역시 아래 금액을 넘어서는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2,722,737원 4,564,119원

 

재산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위에 별도가구를 통해 별도가구 예시에서는 월세로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만약 집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녀가 집의 소유주가 되면 됩니다. 어르신의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에만 모시고 있는 부모님을 별도가구로 구성할 수 있는 점도 참 과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민세 너나 보건복지부 129번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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