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서 2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합니다.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취업의 노력보다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인정 방식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새로운 시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출석 인증
현재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반복, 장기 수급자는 요건이 강화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복 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 4주 2회 /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입사지원 |
면접응시 | ||
채용박람회 |
장기 수급자 | 실업인정일 | 재치업활동 |
5~7차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포함 | |
8차~ /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 4주 1회 |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7월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업 인증이 가능했고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도 4 주회 1회씩만 하면 가능했지만, 일상생활이 회복된 앞으로는 1차와 4차 때는 반드시 출석해서 실업 인증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5차 때에는 2건 이상 실업 인증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개정되는 주요 지침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되며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일반수급자 |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
1차는 집체교육, 2 ~ 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7월부터는 2회 이상의 실업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 번 중 한 번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
5차 실업인정일 부터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다음 응시 | ||
입사지원 | 면접응시 | 채용 박람회 |
그리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나 5회에 제한을 해오던 워크넷 구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취업 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 능력, 취업 준비됨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 장기 수급자 등이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집중 관리해 줍니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을 통해서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은 후 고용센터에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에 고용 서비스인 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앞에서 말했던 비구직활동으로는 구직활동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반드시 입사지원서를 통한 구직활동만 인증이 되며, 4차부터는 구직활동을 2회 이상 해야만 합니다.
장기 수급자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 받으시는 분을 장기 수급자라고 하며, 실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이 1회 이상 포함이 필수적이며, 8차부터는 1주일에 1회는 무조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자는 실업인정일 만료일 직전, 고용센터에 반드시 방문해서 수급하여 제출을 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분이나 장애인 분들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만 받으시면 되며, 자원봉사 등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일도 강화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한 수급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구직급여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재취업 활동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 |
인정 안됨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 안됨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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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
온라인 고용선 테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은 이전에는 실업인정 기간에는 모두 인정되었지만, 7월부터는 인정하는 기간 중에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개정되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이 되며, 기준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적용합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한 필수조건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A회사에서 5개월, B회사에서 4개월인 경우 고용보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 직장에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급휴무가 있는 직장의 경우 무급 휴무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명절과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한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했다면 270일을 다 받지 못하는데,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인 6개월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인데요. 이직사유는 자발적 사유와 비 자발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도 실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변 환경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며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야 좋습니다. 이상, 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이거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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