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제도로 4인 가구에 1,304,900원 지급하던 금액이 1,536,300원을 인상되고 인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단위: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현행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인상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인상률 | 19.35% | 18.40% | 18.04% | 17,73% | 17.23% | 16.82% |
인상폭이 상당히 많아져서 1인 가구는 94,600원, 2인 가구는 152,000원, 3인 가구는 192,400원, 4인 가구는 231,400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이 금액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매달 6개월 동안 적게는 94,600원 많게는 231,4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물가가 한계점을 모르고 있는 요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더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함과 동시에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조건으로 보면 지원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기준
기존에는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2억 4,100만 원 이하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6,900만 원이 늘어나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A] 기준금액(현행) | 2억 4,100만 원 | 1억 5,200만 원 | 1억 3,000만 원 |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 | |||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
2억 4,100만 원 ~ 3억 1,000만 원 |
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 |
1억 3,000만 원 ~ 1억 6,500만 원 |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 - (공제액) ≤ (기준금액) |
여기서 공제한도액은 본인이 거주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을 참고하세요.
금융자산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100%로 상향합니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 (4인가구 기준) | |||
[A] 금융재산기준액 | 600만 원 | ||
[B] 생활준비금 공제액 | 3,329,000원 (현행) | ▶ (상향) 1,792,000원 증가 |
5,121,000원 (상향) |
[A+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 |
9,329,000원 | 11,121,000원 | |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 - (공제액) ≤ (기준금액) |
예를 들면, 4인 가구에서 4명 가족의 모든 금융재산을 더합니다. 은행에 있는 예금, 적금, 펀드를 포함해서 1천만 원이 라고 가정했을 때, 예전 기준으로 보면 탈락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향 금액이 600만 원에 상향 금액 5,121,000원을 더한 금액이 11,121,000원으로 상향돼서 기준금액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536,300원이 나옵니다. (제일 상단의 표 기준)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 지원금 계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하셔서 아래 표 금액보다 적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융재산 기준금액 (7.1 이후) |
7,944,000원 | 9,260,000원 | 10,194,000원 | 11,121,000원 | 12,024,000원 | 12,907,000원 | 13,780,000원 |
이미 생계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알아서 늘어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고, 완화된 조건으로 기존에는 탈락되었지만 이번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23만 원 더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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