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변경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2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정책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으며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그중에서 이번 7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제도들과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내용들의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여러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사업이 7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의 청년분들은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30만 원까지 매달 추가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1만 8천 명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대상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요건 |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지원 대상은 만 19세~34 세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까지이며, 소득기준은 최소 연 600만 원~2,400만 원이고 기초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원사업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1인 당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인 최대 4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2022. 7. 1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 |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 시행
7월부터 가스요금은 7%, 전기요금은 4.3% 인상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기존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됐던 에너지 바우처가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확대되고 금액은 세대 평균 약 5만 원이 인상됩니다. 새로 대상자에 포함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분들은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세대원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세부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
소득 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
세대원특성 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세대원 중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다음 대상 중에 한 명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세대 평균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9,000원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118,000원 |
총 금액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127,000원 |
※ 22년도 총 지원금액(인상분 미반영)으로 월별 금액 아님 7월경 인상분 반영된 지원금액 확정 및 지급 시작(22년 한시 인상) |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 역시 달라집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유형의 경우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요건은 4억 원 이하였지만, 7월 1일부터 재산 기준이 5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청년 (18~34세) 대상 1유형 수급 요건 | ||
재산요건 | 가구 재산의 합계액 | 변경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
소득요건 | 기존과 동일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을 위해 2 유형 연매출 조건을 얼마 전부터 1억 5천만 원에서 한시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완화했었지만,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취업이나 창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실업급여 수급자 재위 업 활동 촉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활동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취업활동을 실업급여를 몇 번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나 나이, 재취업기간 등에 따라 횟수와 범위를 차별화하며, 취업알선 등 맞춤형 재취업지원과 허위 구직활동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토익 강의 수강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횟수를 제한합니다. 대신 새로운 방안은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일반수급자 | |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구직화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산 기준을 올해 말까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 단가는 1,304,900원에서 17% 상향된 1,536,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해서 집이나 전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부모 가구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야동 양육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신청대상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으로 자녀양육이나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생활지원, 자립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들을 대신 신청해 주는 등의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를 도와줍니다.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룰 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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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 관리, 자녀돌봄 등 지원 |
자입지원 | 주거, 취업, 양육비 채무 이행 등 지원 |
기타지원 | 각종 복지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
※ 상담. 정서지원 고충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과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정책정보' 메뉴에서 가족 항목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으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서울시 거주 임산부는 교통비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2022.7.1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용도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
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신청방법 |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내 온라인 신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02-120 |
소득기준은 없고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임신 중 신청 시(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창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시행되는 임산부 70만 원 지급 저소득층 복지정책 총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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