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6월 28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때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분으로 3월에 신청했던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5월에 신청했던 분들은 8월이나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지급받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난해까지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면서 9월에 정산을 할 때 나머지를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 반 기금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이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3단계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2단계로 단축됩니다. 종전에는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9월에 신청했습니다.
이때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지급받고, 하반기 근로소득은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는데 이때 35%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나머지 30%를 연간 총소득에 대한 정산 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35%를 지급받고, 하반기 근로소득을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에 65%를 정산받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2022년) | |||
기존 (3단계) → 2단계로 단축 | |||
현행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 총소득 |
9월 신청 ▷ 12월 35% 지급 | 3월 신청 ▷ 6월 35% 지급 | 9월 30% 정산 | |
변경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 총소득 |
9월 신청 ▷ 12월 35% 지급 | 3월 신청 ▷ | 6월 65% 정산 |
올해 6월에 받는 분들은 35%를 예상하셨다면, 이번에 65%까지 받는다고 보시면 되며, 만약 상반기 근로소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지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많은 변경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35%를 받고 9월에 정산하던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돼서 6월에 전부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0% 전체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6월에 기존처럼 35%를 받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하신 부분이 65%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6월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약 지난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하반기에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때 지급합니다. 올해 8월에 정기 신청분과 같이 심사해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근로장려금 6월 한 번에 전부 지급합니다. 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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