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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4인가구 153만원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by %&$#*!*&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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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지원금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확대 시행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생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기존보다 얼마나 더 인상되는지, 어떤 지원 기준이 완화되는지 등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가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생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등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위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생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2022년 7월 1일(금)부터 현행보다 지원금 금액을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제도는 8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지원금을 확대하는 지원금은 1인 가구~6인 가구까지 가구원수 별 지원금액이 다르며 인상률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 488,800원 현행 : 826,000원 현행 : 1,066,000원 현행 : 1,304,900원 현행 : 1,541,600원 현행 : 1,773,700원
인상 : 583,400원 인상 : 978,000원 인상 : 1,258,400원 인상 : 1,536,300원 인상 : 1,807,300원 인상 : 2,072,100원
94,600원 인상 152,000원 인상 192,400원 인상 231,400원 인상 265,700원 인상 298,400원 인상

 

1인 가구의 지원금액 인상률이 19.35%로 가장 높습니다.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 인상뿐만 아니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기준도 완화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합니다. 대도시는 6,900만 원, 중, 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이 공제한도액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던 분들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9천만 원이어서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공제한도액이 신설됨에 따라 2억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공제받아 2억 3천만 원이 되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일반재산 기준금액이 2억 4,1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 역시 기준이 완화되는데,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100% 상당으로 상향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액 3,329,000원을 한시적으로 올해 12월까지 5,121,000원으로 상향합니다. 그 외 가구원수별 인상된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현행 인상액
1인가구 1,265,000원 1,944,000원
2인가구 2,120,000원 3,260,000원
3인가구 2,727,000원 4,194,000원
4인가구 3,329,000원 5,121,000원
5인가구 3,916,000원 6,024,000원
6인가구 4,490,000원 6,907,000원
7인가구 5,058,000원 7,780,000원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국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사유,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 이외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꼭 말씀하셔서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어야 합니다.

 

1인가구 1,458,609원
2인가구 2,445,063원
3인가구 3,146,025원
4인가구 3,840,810원
5인가구 4,518,386원
6인가구 5,180,253원
7인가구 5,835,444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655,191원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재산기준인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엔 8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4인 기준으로 생계지원금은 1,304,900원으로 이금액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올해까지만 한시적 인상되어 지급되는 4인 가구 생계지원금이며 지원금액은 1,536,300원입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늘어날 때마다 262,000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의료지원은 1회 3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주거지원도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한도액은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2인 : 387,200원 1~2인 : 290,300원 1~2인 : 183,400원
3~4인 : 643,200원 3~4인 : 422,900원 3~4인 : 243,200원
5~6인 : 848,600원 5~6인 : 557,400원 5~6인 : 320,300원

 

그 외 기타 급여는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을 통해서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담받으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4인 가구 153만 원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내용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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