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확대 시행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생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기존보다 얼마나 더 인상되는지, 어떤 지원 기준이 완화되는지 등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가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생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등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위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생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2022년 7월 1일(금)부터 현행보다 지원금 금액을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제도는 8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지원금을 확대하는 지원금은 1인 가구~6인 가구까지 가구원수 별 지원금액이 다르며 인상률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현행 : 488,800원 | 현행 : 826,000원 | 현행 : 1,066,000원 | 현행 : 1,304,900원 | 현행 : 1,541,600원 | 현행 : 1,773,700원 |
인상 : 583,400원 | 인상 : 978,000원 | 인상 : 1,258,400원 | 인상 : 1,536,300원 | 인상 : 1,807,300원 | 인상 : 2,072,100원 |
94,600원 인상 | 152,000원 인상 | 192,400원 인상 | 231,400원 인상 | 265,700원 인상 | 298,400원 인상 |
1인 가구의 지원금액 인상률이 19.35%로 가장 높습니다.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 인상뿐만 아니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기준도 완화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합니다. 대도시는 6,900만 원, 중, 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이 공제한도액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던 분들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9천만 원이어서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공제한도액이 신설됨에 따라 2억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공제받아 2억 3천만 원이 되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일반재산 기준금액이 2억 4,1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 역시 기준이 완화되는데,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100% 상당으로 상향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액 3,329,000원을 한시적으로 올해 12월까지 5,121,000원으로 상향합니다. 그 외 가구원수별 인상된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현행 | 인상액 |
1인가구 | 1,265,000원 | 1,944,000원 |
2인가구 | 2,120,000원 | 3,260,000원 |
3인가구 | 2,727,000원 | 4,194,000원 |
4인가구 | 3,329,000원 | 5,121,000원 |
5인가구 | 3,916,000원 | 6,024,000원 |
6인가구 | 4,490,000원 | 6,907,000원 |
7인가구 | 5,058,000원 | 7,780,000원 |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국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사유,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 이외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꼭 말씀하셔서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어야 합니다.
1인가구 | 1,458,609원 |
2인가구 | 2,445,063원 |
3인가구 | 3,146,025원 |
4인가구 | 3,840,810원 |
5인가구 | 4,518,386원 |
6인가구 | 5,180,253원 |
7인가구 | 5,835,444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655,191원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재산기준인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엔 8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4인 기준으로 생계지원금은 1,304,900원으로 이금액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올해까지만 한시적 인상되어 지급되는 4인 가구 생계지원금이며 지원금액은 1,536,300원입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늘어날 때마다 262,000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의료지원은 1회 3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주거지원도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한도액은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1~2인 : 387,200원 | 1~2인 : 290,300원 | 1~2인 : 183,400원 |
3~4인 : 643,200원 | 3~4인 : 422,900원 | 3~4인 : 243,200원 |
5~6인 : 848,600원 | 5~6인 : 557,400원 | 5~6인 : 320,300원 |
그 외 기타 급여는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을 통해서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담받으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4인 가구 153만 원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내용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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