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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150만원, 300만원 지급 15세~69세 새롭게 시행

by %&$#*!*&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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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의 맞춤형 지원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이전과 다르게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분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등의 일자리에 관련된 지원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정부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직기간 동안 부담을 갖지 않고 안심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중 한 가지가 소득이 많지 않은 구직자가 해당 제도에 참여했을 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해서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 경험 무관합니다. I유형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엔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게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고문에 따르면, 그동안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지급하던 것을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부양가족수 및 소득 등에 따라서 구직자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니 지급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행과는 다른 금액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방식도 달라집니다.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직종과 직무 관계없이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취업활동 계획과 실제 취업 간 연계성을 고려해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 검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또 다른 지원금 관련된 개편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국민 취업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 새롭게 추가된 지원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지정일 이전에 구직이 완료되면 1회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성공수당입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 2022년 새롭게 신설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1회 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은 조기취업성공 스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1 유형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더 클 순 없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정리하면 최대 300만 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니 매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받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매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총 지급액 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과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 하나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의 기준 금액은 이렇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1,166,887
2인가구 1,956,051
3인가구 2,516,821
4인가구 3,072,648
5인가구 3,614,709
6인가구 4,144,202
7인가구 4,668,355
8인가구 5,192,508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취업활동비용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II유형은 중장년 35세~69세 이하의 요건 중 하나인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6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5,121,080
5인가구 6,024,515
6인가구 6,907,004
7인가구 7,780,592
8인가구 8,654,180

 

 

 

더불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에 참여해서 매월 80% 이상 출석하거나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등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 지급되며 50% 이상~100% 미만 이행시에는 수당 50% 감액 지급하고, 50% 미만 이행은 전액 지급이 안 되는 점을 꼭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150만 원, 300만 원 지급 15세~69세 새롭게 개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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