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맞춤형 지원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이전과 다르게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분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등의 일자리에 관련된 지원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정부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직기간 동안 부담을 갖지 않고 안심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중 한 가지가 소득이 많지 않은 구직자가 해당 제도에 참여했을 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해서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 경험 무관합니다. I유형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엔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게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고문에 따르면, 그동안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지급하던 것을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부양가족수 및 소득 등에 따라서 구직자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니 지급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행과는 다른 금액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방식도 달라집니다.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직종과 직무 관계없이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취업활동 계획과 실제 취업 간 연계성을 고려해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 검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또 다른 지원금 관련된 개편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국민 취업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 새롭게 추가된 지원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지정일 이전에 구직이 완료되면 1회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성공수당입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 2022년 새롭게 신설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1회 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은 조기취업성공 스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1 유형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더 클 순 없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정리하면 최대 300만 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니 매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받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매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총 지급액 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과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 하나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의 기준 금액은 이렇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
1인가구 | 1,166,887 |
2인가구 | 1,956,051 |
3인가구 | 2,516,821 |
4인가구 | 3,072,648 |
5인가구 | 3,614,709 |
6인가구 | 4,144,202 |
7인가구 | 4,668,355 |
8인가구 | 5,192,508 |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취업활동비용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II유형은 중장년 35세~69세 이하의 요건 중 하나인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가구 | 1,944,812 |
2인가구 | 3,260,085 |
3인가구 | 4,194,701 |
4인가구 | 5,121,080 |
5인가구 | 6,024,515 |
6인가구 | 6,907,004 |
7인가구 | 7,780,592 |
8인가구 | 8,654,180 |
더불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에 참여해서 매월 80% 이상 출석하거나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등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 지급되며 50% 이상~100% 미만 이행시에는 수당 50% 감액 지급하고, 50% 미만 이행은 전액 지급이 안 되는 점을 꼭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150만 원, 300만 원 지급 15세~69세 새롭게 개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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