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과도한 진료비 부담이 가계에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가계 상황에 따라서 부담일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폭탄 보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시행합니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져서 9월 말경에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달라진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1일에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2022년 9월 1일부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도 했고, 반대로 원래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확 내려가기도 합니다.
내려가는 건강보험료 대상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99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대상에 해당됩니다. 월평균 납부하는 보험료가 36,000원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가 납부하는 월평균 보험료 15만 원이 9월부터는 11만 4천 원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이것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정률 제도 도입해서입니다. 현재는 재산 수준별 500~1,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일괄 과표 5,000만 원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38.3%만 재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축소됩니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 이어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4천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이 크게 감소합니다.
소득 정률 제도 시행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소득보험료를 산정해 왔습니다. 이런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 대비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문제점이 재기 왔습니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도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1,500만 원 세대는 현재 130,770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소득 정률제가 적용되면 87,37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대상자
국민건강 보험 제도 대상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외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27만 3천 명이 새롭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던 27만 3천 명이 자격이 박탈되어 새롭게 내야 하는 보험료가 월평균 15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에 충족할 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과세소득 합산 기준 현행 연간 3,400만 원 이하입니다. 9월부터는 소득요건이 훨씬 강화되어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정리하면, 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피부양자에게는 4년 동안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줍니다.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에는 20%를 경감해주고 2026년 9월부터는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1년 차에 80%를 경감해 주기 때문에 12만 원이 경감되어 1년 동안은 3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더불어 소득요건과 함께 강화할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해서 3억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산요건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현행 5억 4천만 원을 유지합니다. 소득요건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해당하는 27만 3천 명으로 나머지 98.5%는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급 외 소득자 보험료 인상
연간 월 급의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해 왔지만 9월부터는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이것은 직장가입자 1,909만 명 중 45만 명이 해당되며 대다수의 직장인은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낮아져서 연간 2조 4천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 능역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15만 원 인상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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