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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프면 527만 원 지급하는 정부제도

by %&$#*!*&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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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지원금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7월 4일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에 말씀드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최대 120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7월 4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 발생해도 쉬면서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상병수당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고, 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 등이 발생되어 아프지만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군로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 사, 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상병수당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을 우려해서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때문에, 감염병이 돌더라도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부상은 소득 수준이나 근로형태 등이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 및 질병의 만성화나 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픈 경험이 있던 근로자들이 제때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이 30%에 달하며, 그 이유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무려 43%, 소득 상실을 걱정해서가 18%, 실직이나 폐업이 우려되서가 10.7%에 달합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액

상병수당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1일 43,960원을 지급해주고 최대 120일까지 지원해서 최대 52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1단계 시범지역으로 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에 3개의 모형을 적용합니다.

 

시범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지역에 거주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한 사업자와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기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원하며 이를 3년간 분석을 통해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시행합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 이용 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정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골절에 입어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이 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이 보장됩니다.

 

모형 2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고 1년 이내에 최대 120일까지 지급합니다.

 

모형 3은 의료일 수 모형이며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이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에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질병이 걸리게 되면 3일 이상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병수당의 신청 및 지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 불가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화해서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통보합니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에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1년 이내 최대 일수만큼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아프면 527만 원 지급하는 정부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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