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하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곧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이기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변경된 법은 필수 상식으로 알아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주부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날짜 확인하시길 바라며, 변경된 동물보호법을 몰라서 본인도 모르게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 8월 7일 ~ 9월 30일 |
기간 이후 집중 단속 실시 | 10월 1일 ~ 10월 31일 |
올해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우기 위한 주의사항
작년에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위반 시에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 1차 : 20만 원 |
2차 : 30만 원 | |
3차 : 50만 원 |
여기에 올해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고, 또는 가방에 넣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동가방을 사용할 때에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이동가방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내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는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추가로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반려동물을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산책 시 목줄 길이 2M 제한과 반대로 줄의 길이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밀폐된 곳과 같은 어두운 공간에서 기르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격리되고, 격리가 끝난 뒤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및 과태료 기준
이번 달 8월 7일~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0월 1일부터는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변경 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00만 원 |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이하의 과태료 부과) | 50만 원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반려견 키우는 분들 중에서 등록한 분들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반려견 수가 1,000만이 넘으니 최소 500만 가구는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만 등록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됐지만, 이후에도 해마다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실. 유기 동물 수 연도별 추이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2017년 | 10만 2593마리 |
2018년 | 12만 1077마리 |
2019년 | 13만 5791마리 |
2020년 | 13만 401마리 |
2021년 | 11만 8273마리 |
유기견들은 대부분 몇 주 또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더위와 추위, 굶주림, 질병, 로드킬 등로 말이죠. 중간에 발견되어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더라도 최대 20일간 보호를 받다가 안락사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원래 주인을 만나서 되돌아가는 비율은 13%에 그치며,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해마다 유기견의 입양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시키기 위한 비용만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꼭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등록하는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으며, 외장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시술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은 이름과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상 등을 작성합니다. 이후 며칠 내로 승인이 나며,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
10일 이내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이번 8월 7일~9월 30일까지는 자진 신고 기간이며,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을 피할 수 있으니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등록비용 지원을 해주는 지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키우면 단속! 과태료 50~100만 원! 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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