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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3년 개정 6월 최신 변경 사항

by %&$#*!*&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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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만약 여러분이 현재 최저임금의 월급 201만 580원을 받고 있으시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이 조금 안 되실 거예요.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84만 7,040원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47,000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일할 때 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면, 많은 분들이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일할 때 받은 임금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중의 27.8%인 약 4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 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취업난도 심해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대한 정보가 더 자세하게 알려지면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5월부터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1995년에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평생에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개정된 실업급여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은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으로,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은 이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받는 조건도 높여졌습니다. 현재는 실제 일한 날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일을 합쳐서 총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돼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10개월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한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햇수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은 금액은 총 8,519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22년 연속, 20년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된 지 10개월로 변경되면, 이처럼 반복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별 연장 급여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개별 연장 급여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더라도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했었지만, 이 비율을 90%로 높인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은 강화하더라도 진짜 어렵다면 더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늘렸는데요.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50일로 늘리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큰 문제없이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실업급여 변경사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며, 2022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10만 2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5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지만 이후에 취업률은 26.9%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몇 가지가 변경됩니다.

 

일반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번 이상, 5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에 2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5년간 3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이 안되며, 실질적인 입사지원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10% 감액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장기수급자는 1~4차는 4주에 한번, 5~7차는 4주에 2번, 8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에 구직의사 확인이나 구직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으로 입사 지원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2023년 개정 6월 최신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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