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청년, 저소득층 등으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신청 자격등을 확인해 보시고, 일부는 선착순 모집이 있어서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30만 원까지 1:1~1:3의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 줘서 3년간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2022년도에 처음 시작된 제도로 올해 두 번째 모집을 합니다. 작년에 비해 월 소득 기준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하고, 가족들과 따로 살면 부모님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신청대상
전국의 만 19세~4세 이하의 청년이며, 기초, 차상위계층은 만 15세~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 |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 ※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
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
지원 |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원 (수급자. 차상위자 30만원) |
만기 | 3년 만기시 720~1,440만원+이자+추가지원금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07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443만 원 정도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요한 점은 기초, 차상위계층은 최소 월 소득 10만 원, 나머지는 최소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 재산 |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 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본인 저축액은 최소 월 1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3년간 납입을 하고, 기초,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그 외에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저축기간 동안에는 계속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에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5부제) | |||||||
신청일(5월) | 월 (1,8일) | 화 (2, 9일) | 수 (3,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울신청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5월부터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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