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에서 올해 하반기에 롯데캐슬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296번지 일원의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이며, 총 1,223세대 중 전용면적 59㎡~84㎡ 513가구를 분양합니다.
삼선 5구역 롯데캐슬
단지 주변에는 한성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성대학교가 있으며, 지하철역은 보문역과 한성대입구 역이 주변에 위치합니다. 아파트 주변시세는 전용 84 타입을 기준으로, '삼선 푸르지오' (2008년 3월 입주)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2021년 9월) 10억 원입니다.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별공급 신청자는 지역에 구분 없이 추첨하는 예비당첨 앞번호를 받으면 추가 당첨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공고일 전까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만 원~ | 250 만 원~ | 200 만 원~ |
102 이하 | 600 만 원~ | 400 만 원~ | 300 만 원~ |
135 이하 | 1,000 만 원~ | 700 만 원~ | 400 만 원~ |
모든 면적 | 1,500 만 원~ | 1,000 만 원~ | 500 만 원~ |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금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이하인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되며, 소득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에,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나머지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우선공급 50%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혼인 (재혼 포함) 미혼 자녀 (입양 포함) |
소득세 납부 (최근 1년 + 과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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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전용 60이하)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제 |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추첨제 30% |
소득 130% 이하 (4인 : 922 만원) |
소득 160% 이하 (4인 : 978 만 원) |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포함) 자산제한 3억 3천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이 적용되며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에 선정됩니다. 또한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우선 50% = 외 100% / 맞 120% |
일반 20% = 외 140% / 맞 160% | ||
추첨 30% = 소득제한 없음 / 자산제한 3억 3천 | ||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
추첨제 30% :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 3명 이상 | 태아 와 입양 포함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점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 3년 이상 부양 |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 부모님 |
같은 주민등록 거주 : 연속 3년 이상 | ||
당첨자 선정 | 청약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방식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
3인가구 : 64점 | 4인가구 : 69점 |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 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하여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의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고,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을, 부모님은 3년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삼선 5구역 롯데캐슬 1,223세대 대단지 분양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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