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에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3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단지 위치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6블록으로, 전용면적 74㎡~125㎡ 1,535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전용 74㎡ | 447세대 |
전용 84㎡ | 623세대 |
전용 99㎡ | 460세대 |
전용 125㎡ | 5세대 |
이번 사업지는 인천 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공분양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민영분양으로 공급합니다.
전용 74㎡ / 전용 84㎡ | 공공분양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 |
전용 99㎡ / 전용 125㎡ | 청약가점제 50% / 추첨제 50% |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인천 1호선 연장선 (2024년 예정) 신설역이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인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물량을,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공공분양에 당첨이 되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100%~130%를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120% (4인 기준 약 851만 원)입니다.
구분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소득 | 100% ~ 130% | 외 : 100% ~ 130% 맞 : 120% ~ 140% |
120% | 120% |
부동산 (토지+건물) | 2억 1,550만 원 | |||
자동차 | 3,496만 원 |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사회보장 시스템) 등이 기준이며, 부동산은 전세금이나 금융 자산 등을 제외한, 건축물 (오피스텔)이나 토지 가격 등으로 판정합니다.
일반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과 자산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소득과 부동산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면적 60㎡ 초과는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의 제한이 없습니다.
구분 | 전용 60㎡ 이하 | 전용 60㎡ 초과 |
소득 | 100% | 무주택 |
부동산 | 2억 1,550만 원 | |
자동차 | 3,496만 원 |
또한 도심 공공복합 현장에서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의 70%에 해당되는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방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로, 신청하는 유형에 따라 월 납입금을 6회 이상이나,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24회 이상 납부를 해야 하고, 선납금 6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의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00%~13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24회 + 선납금 600만 원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자인 세대주 |
혼인 (재혼 포함) + 미혼 자녀 (입양 포함) |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 |
배우자 : 혼인 전 무주택 | |
당첨자 | 100% 추첨 : 소득 100% ~ 130%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이며, 혼인 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우선공급 당첨자는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배점표 점수로 진행되며, 일반공급은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 청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
예비 신혼부부 |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 ||
소득기준 (개정) | 외벌이 100% ~ 130% 맞벌이 12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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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혼인 기간 중 무주택 | ||
당첨자 (외벌이 기준) | 우선 70% 소득 100% |
신혼 순위 ▶ 지역 ▶ 배점표 |
일반 30% 소득 ~130% |
신혼 순위 ▶ 지역 ▶ 추첨 |
다자녀 특별공급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이상 |
태아와 입양 포함 |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미성년 자녀 수 신청자 나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거주 | |
당첨자 |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 |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유형에 상관없이 평생 1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검단 힐스테이트 분양일정 추첨제 & 1 주택자도 당첨 가능한 분양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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