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에서 이번 3월에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지는 GS건설과 SK건설에서 시공하며, 분양세대는 총 2,633세대 중 전용면적 39㎡~150㎡ 901가구를 분양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체육공원을 포함한 여러 공원이 있으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롯데마트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e 편한 세상' (2012년 10월 입주)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2021년 10월)으로 12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 사업지는 '내손동 다구역' 재개발 현장이며, 같은 순위에서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의왕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고, 다자녀 특별공급은 수도권에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또한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는 지역에 구분 없이 추첨하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과 같은 타 지역 거주자도 예비 앞번호를 받고 추가 당첨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만 원~ | 250 만 원~ | 200 만 원~ |
102 이하 | 600 만 원~ | 400 만 원~ | 300 만 원~ |
135 이하 | 1,000 만 원~ | 700 만 원~ | 400 만 원~ |
모든 면적 | 1,500 만 원~ | 1,000 만 원~ | 500 만 원~ |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100%로,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 청약하고 일반공급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주택형을 다르게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며, 예비당첨자도 특별공급으로 번호를 받으면 일반공급 역시 제외됩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 선정이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일반공급은 가점제 점수 방식이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으면 예비번호 받는 것까지 염두해서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 분리를 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특별공급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24회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선납금 6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소득세는 최근 1년분,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00%~13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24회 + 선납금 600만 원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세대주 |
혼인 (재혼포함) / 미혼 자녀 (입양포함) |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 |
배우자 : 혼인 전 무주택 | |
당첨자 | 100% 추첨 : 소득 100% ~ 130%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이며, 혼인 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우선공급 당첨자는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배점표 점수로 진행되며, 일반공급은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 청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24회 + 선납금 600만 원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세대주 |
혼인 (재혼포함) / 미혼 자녀 (입양포함) |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 |
배우자 : 혼인 전 무주택 | |
당첨자 | 100% 추첨 : 소득 100% ~ 130% 적용 |
다자녀 특별공급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6회 납입 + 세대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
태아 와 입양 포함 | |
세대 분리된 자녀 인정 : 가족 관계 증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청약통장 24회 납입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연속 3년이상 부양 |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
3년 이상 같이 거주 | |
당첨자 선정 |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 |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유형과 상관없이 평생 1번만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24회 이상 예치금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에서 미혼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면, 공고일 전까지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무주택 또는 소형 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부모님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함께 거주하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내손동 다구역 2,633가구 대단지 분양일정(추첨제 포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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