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최소 30만 원,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제도가 새로 시작됩니다. 삼촌, 이모, 고모, 사촌, 친척까지 지원금을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올해 9월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9월부터는 서울, 내년부터는 경상남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면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전국에서 서초구 한 곳에서만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반응이 좋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저조해지면서 여러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3인가구 기준 월 665만 원 정도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 |
3인 가구 기준 | 월 665만 3천원 |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이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30만 원의 이용권이 따로 지급되므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는 게 동음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손주 돌봄 지원사업'이나 '조부모 돌봄 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곳은 서울시와 경상남도입니다.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 |
구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 만 2세 (24~26개월) 영아 (지원기간 12개월) |
돌봄시간 (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원 지급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예산규모 | 13억 원 (도비 4, 시군비 9 : 도 30%, 시군 70%) |
돌보미 교육 | 8시간 (온, 옾츠라인 교육 병행) |
사후관리 | (모니터링) 도.시군에서 월 1회 이상 실질적인 돌봄 이행 여부 -가정양육수당 지급,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전화확인, 현장방문 등 -(자격상실 및 환수) : 모니터링 거부하거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조치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9월부터 서울에서 먼저 제도가 시작됩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으로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변 친척들 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보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신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3곳 역시,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맘시터 www.mom-sitter.com 전화 : 2135-1384 |
돌봄플러스 www.dorbom.com 전화 : 2135-2296 |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www.woorihero.com 전화 : 6232-0323 |
신청방법
신청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 아이의 나이는 10월 기준으로 24개월~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단위 : 원) | ||||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신청방법은 9월 1일부터 오픈되는 '몽땅 정보 만능키' www.umppa.seoul.go.kr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바로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1 | 신청일(1일~15일) 온라인 서비스 신청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
이용자 |
2 | 신청일(15일~30일)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
자치구 |
3 | 익월 돌봄 수행 |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
4 | 익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
이용자 |
가족 간의 돌봄이라서 실제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찍어서 활동 시간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생기면, 부정수급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아이 부모와 친척이 협의해서 미리 장소와 시간 등의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봐주는 가족이 월 3회 이상 전화를 안 받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금이 중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40시간 돌봄 시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친가와 외가 조부모 대상만 다르고 월 40시간, 월 30만 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모두는 동일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돌보미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며,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했다가 미뤄져서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용되는 사례도 많을 것 같아서 행정기관에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정부지원금 한 달 최대 60만 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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