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10월 12일부터 금액을 인상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2월까지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하셨던 분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클수록 취약계층이 느끼는 부담도 같이 더욱 커집니다. 지난 5월 말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서 10월 12일 수요일부터 추가로 한번 더 지원금액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국민 누구나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가구당 지원단가를 45,000원 높여서 172,000원까지 지원을 확대했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는 한번 더 금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신청해야 하며, 지난 5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7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대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신청은 12월 30일까지 가능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신청하고 지원받으면 매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하거나 가구원 및 자격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름과 겨울 각각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2022년 4월 30일까지가 동절기 사용기간입니다. 동절기 사용이 시작 도면서 지원단가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어서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겨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변경 전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변경 후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인상금액 | 10,900원 | 14,100원 | 19,100원 | 25,100원 |
해당 지원금액은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원가구는 현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거나 전기, 가스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은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겨울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겨울 요금차 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로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대신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 퇴원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입니다. 바우처 사용방법이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는 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전용 카드이기 때문에 개인신용과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등의 문제가 있어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겨울에 이월되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올해 7월 1일~9월 30일까지 다 사용하지 못한 여름 바우처 금액은 겨울에 난방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급적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1인 가구 14만 원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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